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3가지 핵심 요약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 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의 심의와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의 이용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혹은 대여하실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대여 및 구매가가능하게끔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지원금액은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으실수있으며제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최소 85%에서 최대 100%(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을 받아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하신 제도입니다어르신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최대 15%인것인대요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을 위해 간단한가입방법을 안내 드리려합니다지원 대상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혹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이라면신청조건이 충족되십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으로 전화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 및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과 급여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하며,65세이상 심신이 허약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5세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6개월시아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도 해당 되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
7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필요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으로 장기 동안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이 59명으로 오랜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 공단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한데 외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필요로 합니다.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합니다.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