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보통 연금하면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처음 정리해보는 것 같습니다.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65세에 새로 진입한 19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인데, 1957년생이 1년 전 65세가 됐을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만원 높습니다.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연금설계 등 다른 사람들의 노후준비를 엿볼 수 있는 곳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개념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미 위에 말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의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예외조항도 있습니다.공무원이나 군인, 우체국, 사립학교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자와 그의 배우자, 2014년도 6월 30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해당 됩니다.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아니더라도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공단에 직접 체크 해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거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가능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소득기준액의 산정방식

소득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사업소득, 공적예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하고 난 뒤 30%를 추가공제 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이렇게만 보면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등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매년 달라집니다.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독거노인가구 월180만원/부부노인가구 월 288만원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모인가구는 270.4만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요.2022년부터는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았던분들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채와도 연관된 내용입니다. 가족에게 집을 임관련해 주고 그 임대 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끼리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임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가족에게 받은 이 임대 보증금이 부채 차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재산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또는 부적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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