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법
2022년 공공임대주택의 하반기 모집일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전국 101한곳에서 26454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지역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세 30%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청년주택,행복주택등이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소득재산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선정기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먼저 선정되고,그 이후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먼저 우선공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철거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 목 10% 우선 공급)장애인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국가유공자영구임대퇴거자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30% 우선공급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즉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위의 경우 우선 공급이고,일반 공급은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입주 자격이나 순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격입니다.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혼인기간 7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귀환국군포로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공통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주민등록표등본[해당자 필요서류]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증명서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서 알아보겠습니다.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예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50년 공공임대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시작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금액을 합하여 325,000,000원 이하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격은 35,570,000원 이하입주자 모집 공고임대 공고문은 » 상단 메뉴에서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여 국민임대와 해당지역을 선택하고 공고문 안에서 장기주공 확인하시면 됩니다.본 페이지는 최근 공고된 정보이지만 입주시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공 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