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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