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반환신청 방법 모바일로 쉽게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반환신청 방법 모바일로 쉽게

직장생활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는 거 아시나요?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야합니다.그 중에 산재보험은 정부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4대보험에 포함되는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재해사고를 겪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그렇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보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산재보험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미가입자 가입방법 알아보기.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보험입니다.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_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불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부 환급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 1588007, 휴대폰, 우펀, 팩스 등)로 과오납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_과오납 신청방법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였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전화(콜센터 15880075번),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_홈페이지 확인방법

근로복지 공단 및 정부 24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처음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2번째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3번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에서 가능합니다.4번째로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5번째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고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201))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필요로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 등에서 확인될 때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사용자책임보험협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최근에는 특수형 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해외파견자, 현실실습생, 자급급여수급자에도 해당됩니다. ,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렌서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던 중에 바닥에 튀어나온 못에 걸려 오른쪽으로 무릎부터 부딪힌 후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먼저 바닥을 짚으며 손가락이 부러짐. 정도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최초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산재 지정 병원의 원무과에 발급 요청하시면 주치의가 작성을 하고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