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계좌 신고서 없다고 현금 환불…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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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행정적인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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