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계좌 신고서 없다고 현금 환불…시정 필요”

감사원 “국세청, 계좌 신고서 없다고 현금 환불…시정 필요”


국세청이 행정적인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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