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익일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야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에 의거하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 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 이는 근로자수는 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급여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계획이 구성되며 각 업종별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산정액은 최소한 10만원 ~ 최대 1억원에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및 집합 금지를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과 업종별 제한대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소기업 기준 매출액 구분 아래의 매출액 이하 업종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등의 제한은 없으며, 기준 조건은 각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만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홈페이지온라인 방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 이행일 수 21년 7월 7일 21년 9월 30일 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80 적용 손실 본 것도 짜증 나는데 계산도 복잡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해 줍니다.

공익일을 위한 토지 등의 획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획득 혹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게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및 집합 금지를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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